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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한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2027년부터 문신사 자격 신설”…‘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27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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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리세요
문신한 사람들 공무원시험 무조건 면접에서 탈락시켜라..
제발 그림은 도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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