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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본인 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이게뭐지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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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구직자들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급여로, 개인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소 120일(약 4개월)부터 최대 270일(약 9개월) 범위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연령·가입기간 따라 수급기간 차등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직 당시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 35세·가입 4년 → 180일 / 52세·가입 12년 → 270일
노동전문가는 “고령층 구직난을 고려해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 퇴직 즉시 신청해야…지연 시 혜택 축소될 수 있어

실업급여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심사 절차와 구직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2️⃣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신청
5️⃣ 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필수)

수급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 특별 사유 발생 시,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

고용센터 인정 시 아래 사유는 연장 적용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 질병·부상 치료

  • 임신·출산·육아

  • 창업 준비
    →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노동부 관계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확인될 경우에만 연장 적용된다”고 밝혔다.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형사처벌’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취업 후 미신고

  • 아르바이트 소득 숨김

  • 허위 구직활동 제출

발각 시 지급액 전액 환수, 최대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생활비 걱정 줄이고 재취업 기회 잡으려면

실업급여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재도약을 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이 함께 제공되므로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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