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론상 화폐의 직접 발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BOJ)은 직접적인 '재정 파이낸싱(財政ファイナンス)'—즉,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화폐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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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행의 법적 구조
《일본은행법》 제5조, 제34조, 제38조 등에서
• 일본은행은 통화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임무로 하며
• 정부의 재정 적자를 직접 화폐 발행으로 메우는 행위는 금지
예외적으로도 다음 두 가지 경우만 허용됨:
① 국채의 단기 매입
② 정부의 요청이 있고, 국회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이런 예외조차 정상적인 재정 상황에선 거의 발동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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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에서의 간접적 화폐발행 (양적완화)
일본은행은 직접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화폐 발행을 해왔습니다:
✨ ① 시중에서 국채를 대량 매입
→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1차 시장이 아닌 2차 시장에서 매입
→ 시중에 대규모로 엔화를 공급 →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② ETF 및 회사채까지 매입
→ 금융 자산 가격 유지 및 유동성 공급 목적
결과적으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JGB)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간접적 재정 파이낸싱’**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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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화폐 직접발행 논쟁 – ‘헤리콥터 머니’
일본 내에서도 ‘헤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논의가 있었으나:
• 전통적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 인플레이션 통제력 상실 우려
• 국채 신뢰 붕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책 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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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정리
• 직접 화폐 발행(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직접 인수) → 일본은행법상 원칙적 금지
•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 → 양적완화 형식의 간접적 통화 발행은 대규모로 시행 중
• 현실적으로는 화폐를 직접 찍기보단 ‘간접적 방식’을 활용해 통화 공급
• 정부와 일본은행이 사실상 협조하지만, 법적 독립성은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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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