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한민국 비대면진료의 현주소
━━━━━━━━━━━━━━━
대한민국은 현재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고,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 운영 중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식 제도화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
1. 시범사업 개요
━━━━━━━━━━━━━━━
• 시행 시기: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전환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진료 방식: 화상진료 원칙, 음성통화 허용
• 진료 대상:
재진환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자)
초진 허용: 도서산간, 고령자, 장애인 등 제한적 허용
━━━━━━━━━━━━━━━
2. 처방·약 수령 방식
━━━━━━━━━━━━━━━
• 지정 약국에 팩스·이메일로 처방전 송부
• 약 수령: 본인, 대리인, 택배 가능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약물 등은 처방 불가
━━━━━━━━━━━━━━━
3. 수가 구조
━━━━━━━━━━━━━━━
• 진찰료 + 비대면 진료 관리료(진찰료의 30%)
• 약국도 조제비 외에 비대면 조제 관리료 청구 가능
━━━━━━━━━━━━━━━
4. 이용현황 및 만족도
━━━━━━━━━━━━━━━
• 시범사업 보완 후 일평균 이용 19% 증가
• 야간·휴일 이용은 163% 급증
• 의료계 파업 대응으로 2025년 2월 한시적 전면허용
• 환자 만족도 94.9%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 평가
━━━━━━━━━━━━━━━
5. 문제점 및 제도화 필요성
━━━━━━━━━━━━━━━
• 법적 근거 부재 → 안정적 운영 불가
• 의료계: 오진, 책임소재 문제 등 안전성 우려
•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 (플랫폼 중개 포함)
━━━━━━━━━━━━━━━
6. 결론
━━━━━━━━━━━━━━━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법적 제도화 미흡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향후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제도화와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