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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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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대상
• 2021년 6월 1일 시행, 전국(단, 도 지역 군 단위 일부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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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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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 주택
•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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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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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 과태료 부과 없음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 확정일자와 관계
•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일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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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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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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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