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장(현장답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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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사 후에만,
**법으로 정한 한도 내 중개보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장만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 교통비
• 시간비용
• 조사비 등
형태로 돈을 요구하는 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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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중개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거래가 완료된 후에 받는다."
즉,
• 거래 완료 전에는
• 어떠한 명목이든 요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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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예외적 허용 여지
임장비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분쟁 회피 가능:
✅ 사전에 임장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 고객이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
→ 컨설팅 명목의 유료 서비스로 포장 가능성 존재
(예: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고급 분석 보고서 제공 등)
그러나 이 경우에도
• 금액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 중개행위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위험 부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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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발생 사례와 분쟁 위험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으로
• "10만 원만 주세요", "이동거리+식사비 정도는…"
요구했다가 소비자가
• 소비자보호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에 신고
→ 행정처분 또는 자격정지 징계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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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입장 대응법
• 임장 전에 임장비 요구 시:
→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 후 수수료로 정산하자"고 거절
• 부당 요구 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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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표현/사례로 이해하기
• 비슷한 표현: "진료도 안 했는데 진료비 받는 꼴", "시식 안 했는데 시식비 청구"
• 반대 표현: “컨설팅 요금으로 사전 동의하고 별도 계약 체결” (가능한 유일한 합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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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법적 분쟁 위험이 큽니다.
받고 싶다면 중개가 아닌 컨설팅 형태로 명확히 분리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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