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폭력에 못 견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 처벌 수위 어떻게?
아시아경제
댓글 0일본에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 얼굴에 자리잡은 멍 자국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경찰에 자수한 이후 "아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는 남성. 처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아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3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그만 맞고 싶었다. 더는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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