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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조아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벌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벌금
우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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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벌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벌금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완벽 정리! 실시간 조회부터 벌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벌금 납부까지!

운전 중, 무심코 밟은 가속 페달로 인해 속도위반 딱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속도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부터 실시간 조회 방법, 벌점 기준,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벌금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 Q&A 50개 이상을 통해 속도위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속도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https://smartbohumtalk.tistory.com/73

 

 

 

 

 

 

 

 

 

 

 

 

 

 

 

 

 

 

 

 

 

 

 

 

 

 

 

 

 

 

 

 

 

 

 

 

 

 

 

 

 

 

 

 

 

 

 

 

 

 

 

 

 

 

 

 

 

 

 

 

 

1. 속도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요?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고정식, 이동식)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전 납부 이후 현장 적발 확인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범칙금과태료

단속 주체경찰관무인 단속 카메라벌점부과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미부과 (단, 사전 납부 이후 현장 적발 확인 시 벌점 부과 가능)납부 대상운전자차량 소유자금액과태료보다 일반적으로 낮음범칙금보다 일반적으로 높음사전 납부 시20%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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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2023년 최신)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위반 속도와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위반 속도범칙금 (벌점)과태료

20km/h 이하3만 원 (없음)4만 원20~40km/h 초과6만 원 (15점)7만 원40~60km/h 초과9만 원 (30점)10만 원60km/h 초과12만 원 (60점)13만 원초과속(80km/h 초과)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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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기준

위반 속도범칙금 (벌점)과태료

20km/h 이하4만 원 (없음)5만 원20~40km/h 초과7만 원 (15점)8만 원40~60km/h 초과10만 원 (30점)11만 원60km/h 초과13만 원 (60점)14만 원초과속(80km/h 초과)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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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 20km/h 이하: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60km/h 초과: 승용차 15만 원, 승합차 16만 원
  • 80km/h 초과: 승용차 18만 원, 승합차 19만 원
  • 100km/h 초과: 승용차 21만 원, 승합차 22만 원

3. 속도위반 벌점, 얼마나 위험할까요?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누산 관리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4.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여부가 불안하다면,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에 접속하여 간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경찰청교통과태료,범칙금조회납부'**를 검색, 이후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놓치지 마세요!

  • 자동차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지방세외수입 탭의 '전자납부번호조회' 또는 '차량번호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차량의 경우, https://etax.seoul.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세외수입 탭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ATM: 은행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50개 이상)

속도위반 관련 질문

  • 속도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별 제한 속도를 1km/h라도 초과하면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범칙금은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어 금액적으로는 범칙금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속도위반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고지서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속도위반 벌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벌점 때문에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나요?

    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 구간 단속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단속 구간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 규정 속도 초과 여부를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이동하면서 레이저 또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 속도위반 외에 다른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의 신청서, 고지서 사본, 증빙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과태료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만 19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3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과오납, 이중 납부 등의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단속 후 고지서 발송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단속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제동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나요?

    급제동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단속 카메라는 급제동 여부와 관계없이 속도위반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 터널 안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하나요?

    네, 터널 안에도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고정식, 이동식, 구간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합니다.

  • 암행 순찰차는 무엇인가요?

    일반 승용차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경찰차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암행 순찰차는 속도위반도 단속하나요?

    네, 암행 순찰차는 속도위반,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 내 차의 속도계와 단속 카메라의 속도 측정값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차량 속도계 오차, 단속 카메라 측정 오차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속도위반 외에 다른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도 합산되나요?

    네, 모든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가중 처벌되나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 노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가중 처벌되나요?

    네,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가중 처벌되나요?

    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 화물차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는 승용차와 다른가요?

    네,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4톤 초과 화물차는 더 높은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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