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 조회 및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총정리!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신청자격은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신청자격 조회 및 대상자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 Q&A 50개 이상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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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또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또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
2.2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포함)이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홑벌이 가구3,200만 원맞벌이 가구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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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등(상여금 포함,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 + 사업소득)
2.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45%)과 실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금: 민법상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내가 대상자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확인" 메뉴 이용
-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확인" 메뉴 이용
- ARS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자격 확인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 전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매년 5월(정기 신청)과 9월(반기 신청)**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우편,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 원 미만165만 원홑벌이 가구700만 원 미만285만 원맞벌이 가구800만 원 미만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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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 표는 최대 지급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당해 연도 1월~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소득: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전년도 7월~12월 소득 기준)
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 이용
-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7. 자주 묻는 질문 Q&A (50개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자(전문직 제외)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과세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표상 분가,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이혼, 사별,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가구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나요?
아니요,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재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국내이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매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가구 구성, 소득, 재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자격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기간(5년) 내에 수정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단,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못 하나요?
아니요,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이사를 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개인정보(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