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상세기준, 자격요건 포함)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급일과 신청기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2025년 근로장려금은 변경된 기준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 요건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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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
2. 2025년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소득 발생 시점 및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하반기 소득)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지급액의 10% 감액)
3.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비거주자의 주택은 가구원의 소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구성총 급여액 등(연간)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의 x 400분의 165400만원~900만원 미만165만원900만원~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의 x 700분의 285700만원~1,400만원 미만285만원1,400만원~3,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의 x 800분의 315800만원~1,700만원 미만315만원1,700만원~3,800만원 미만315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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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 가구 특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5. 2025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서면신청)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 (PC):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인터넷 (서면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여 직접 신청
- 신청 대리: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청 기간 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 방문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운영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6.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정보: 홈택스 신청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5년 근로장려금 관련)
Q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Q2.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2.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8월 말,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중 가구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2006.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4.12.31 이전 출생) 입니다.
Q5.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6.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중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7.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7.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서면신청)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15만원입니다.
Q10.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0.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1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11. 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2.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파악이 6개월 단위로 가능하여 정기 신청 대비 지급 시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13.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면 정기 신청은 할 수 없나요? A13.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 지급액과 정기 신청 지급액의 차액만 정산됩니다.
Q1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무엇인가요? A14.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15. 근로장려금 신청 후,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5.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17.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17.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Q18.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8.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19.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19.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Q20.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20.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Q21.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21.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Q22.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2. 네, 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3.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A23. 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Q24.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4. 네,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5.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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