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나이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나이 제한? 분실 신고부터 재발급까지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은 물론, 일상생활 곳곳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급 가능 여부, 신청 가능 나이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나이, 분실신고, 재발급 절차, 준비물, 소요 기간, 비용,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나이 제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유 발생 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7세 이상: 최초 발급 대상자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신규발급 대상이 아닌 만 17세 미만은 재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훼손: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용모가 변한 경우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반환하는 경우: 습득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미수령 시, 발급 대상자 본인에게 발급
- 장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 귀국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사진 변경: 단순 사진 변경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외:
- 뒷면 주소변경내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 이주: 국외 이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영주 귀국 또는 재등록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합니다.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 분실신고 철회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하며, 온라인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분실 이외의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 (단, 분실의 경우 사진 제출이 면제됩니다.)
- 사진 규격: 귀와 눈썹이 보이는 무배경 사진
- 사진 제출 면제: 분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진 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진이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기존 사진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지참합니다.
- 수수료: 5,000원 (단, 자연재해,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청소년증, 여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으로 갈음 가능)
3. 재발급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단, 분실 이외의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과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 지문 등록: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합니다. (기존 등록 지문 활용 가능)
- 임시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 기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제작 및 배송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 수령을 신청하면, 완료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요금은 본인 부담)
- 방문 수령: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분실신고는 즉시!: 주민등록증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신분증 활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규격 확인: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규격에 맞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재발급: 분실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 이외의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2.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분실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을 제외한 사유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단, 자연재해,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Q6.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17세 이상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분실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8.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Q9.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은 꼭 필요한가요? A9. 분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진 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진이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기존 사진으로 재발급 가능하여 사진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Q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지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지문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1. 네, 신청 시 등기 수령을 신청하면, 완료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우편 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Q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A12. 등기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Q13. 주민등록증 재발급, 토요일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3.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주민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A14.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16.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16. 자연재해,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17.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17.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무배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Q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A18. 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Q19.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9.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소 변경을 해도 되나요? A2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소 변경을 해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변경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Q2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지문 등록은 왜 하나요? A22. 지문 등록은 본인 확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합니다.
Q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23. 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17세 이상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대리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4.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분실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기존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5. 기존 주민등록증을 찾았더라도, 재발급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후, 기존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
Q26.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해외 출국 시 신분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6.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Q27.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A27.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8.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28. 주민등록증은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분실, 훼손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신분증 미소지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Q29.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9.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3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도 가능한가요? A30. 네,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분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진 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진이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기존 사진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