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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검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李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형사처벌 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이재명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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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운운하고 큰소리 낼게 아니라 반성하고 지탄 받아야지 왜 잘못한넘이 더 성 내
범죄자들 면피용 악법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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