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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선수 작심발언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통과 무능력에 대한 감사실시촉구에 관한 청원
Vanilla Sky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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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F81D3A41F45A66E064B49691C6967B

 

2024년 8월 5일 전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짧은 금메달 시상식 이후 영광을 전혀 누릴 새도 없이, 지난 7년간의 울분을 토하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핵심은 선수들의 보호/관리 및 소통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말입니다.

 

당시 파리에는 김택규 회장, 김종웅 전무이사, 한우구 사무처장, 백종현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 홍보·국제업무 담당 협회 직원 2명까지 파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정도 핵심 집행부라면 현지에서 즉시 대응하여 안세영 선수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협회는 (노트북만 있으면 작성 가능한) 보도자료 작성이라는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조기 귀국한 이후부터 열흘이 지난 현재(24.08.16.)까지 언론보도 자료만 준비하기 급급할 뿐, 정작 당사자인 안세영 선수에겐 여전히 무대응과 불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조직의 마비로, 평소 협회가 존재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손흥민, 김연아 급이냐, 형평에 어긋난다’는 협회부터 ‘나도 어린 나이에 대표팀 들어가 그 시간들을 다 겪었다’, ‘대표팀을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나‘,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다‘는 안세영 선수가 낸 목소리와는 다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배드민턴 레전드까지. 작년부터 세계랭킹 1위를 1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고 올해 22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앞날이 더 기대되는 안세영 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인데, 경제성장만큼이나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던 건 착각인 건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회면 곧 본인밖에 더 있겠냐며 본인이랑 안세영 선수가 갈등이 없으니 문제가 전혀 없었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확신에 차 얘기하는 협회의 사유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필두로, 안세영 선수의 분명한 얘기와는 상관없는 변명들만 반복하기는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문제 제기된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조사위원회를 꾸린다면서도 시작도 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한체육회장까지, 불통과 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따져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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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8조(임원) 제2항 관련 전면폐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검토

-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5.15.>

- 관련자 : 김택규 회장, 부회장(김영복, 김향림,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총 6명), 김종웅 전무이사, 이사(김영빈, 김종철, 오장교, 김선희, 장세웅, 김병근, 강구영, 김보규, 전명섭, 조준식, 류현, 정길순, 손기웅, 손진환, 박병삼, 조영숙, 박용제, 유상남, 김준완, 정은화, 이덕준, 유경완, 차윤숙, 전영귀, 나경민, 권대봉, 김민호, 손승모, 서원식, 김영근 총 30명)

1-2. 제24조(임원의 직무) 적정 수행 여부

 

2. 제24조(임원의 직무) 및 제47조(회계감사 등) 적정 수행 여부 관련자

- 박계옥 행정감사, 이정연 회계감사

 

3.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직무 적정 수행 여부 : 최일현 위원장 이하 9명 위원전원

-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대한배드민턴협회 제83차 이사회(2021년 6월 30일)‘ 회의록 등에 따르면 ’국가대표 운영지침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하면서 대표팀 선수∙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던 ’연례 포상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일체

- (개정 전 지침 제11조) ’협회 후원사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로 지급한다‘는 조항과 함께 성과비는 지도자 10%, 선수 90%로 배분.

 

4. 백종현 경기력향상위원장 이하 11명 위원 직무 적정 수행 여부

4-1.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9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법)

- ’최근 5개년도의 선발 방법 비율‘ 변경관련 6하원칙에 입각한 전, 중, 후 비교자료 검토

- 판정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데, 평가경기결과(70%)와 평가점수(30%)로 변경배경 중점 검토

4-2.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 제7항의 나(비 국가대표)의 3)공로에 대한 기준은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로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5. 전명섭 의무위원회장 이하 10명 위원전원

-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팀 등에 대한 선수부상관리 직무 적정 수행 여부

- 파리올림픽을 중심으로 최근 5개년도 모두 검토

 

6. 이상순 체육인인권위원회장 이하 10명 위원전원 직무 적정 수행 여부

- 선배의 빨래 및 스트링교체 후배가 대신하기, 별도 개인훈련 시 선배 모두에게 각각 보고하기 등 선후배 문화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시대적 악습 일체와 관련 인지부터 해결까지

 

7. 제43조(재산관리)

- 제2항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후원사(요넥스)로부터 물품의 장부기재 여부 등

 

8.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체육회의 협의를 거쳐) 당시 52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1년 3월 8일 최종승인한 '대한배드민턴협회(KBA) 정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협회의 불통과 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 40명을 포함 각종 위원회별 개인별로 제 역할을 성실히 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현재 9월중으로 계획한 조사 이상의 국정감사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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