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가을낙엽
댓글 0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 후를 대비하여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고민중...
댓글 0
댓글 정렬방식 선택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