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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얼마?
a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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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초연금,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매년 조정하며,
이 기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보유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자세히보기>>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약 2,200,000원 이하

부부가구: 약 3,520,000원 이하


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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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보유한 재산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소득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계산 시에는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 거주자: 일반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지역: 7,250만 원


이 금액을 초과한 재산은 일정 비율(4.17%)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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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기초연금 재산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공시가격 기준 평가)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업무용 제외)

기타 자산: 회원권, 귀금속, 임대보증금 등


이 중 일부는 생활필수품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지만,
고가 주택이나 예금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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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 방법

① 본인의 재산 전체를 합산
② 거주 지역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③ 남은 금액에 환산율(4.17%) 적용 → 월 환산소득 산출
④ 본인의 소득(근로, 연금 등)과 합산해 소득인정액 계산
⑤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총 재산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 원의 4.17%를 적용해
약 27만 원 정도가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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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신청 시기: 상시 가능

신청 결과: 약 30일 이내 통보


만약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 합산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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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산 변동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매년 재산과 소득 변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상속, 금융상품 해지 등으로 재산이 늘면
다음 해 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다면 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제액과 지역별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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