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꼭 챙기세요.
생활의 토커
댓글 0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쉬지는 못하지만 대신 수당이라도 챙기세요!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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