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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문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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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월 28일 문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6년 NCT로 데뷔한 문태일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 당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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