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레이블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당국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최근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작년 11월 말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한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뒤 광고주에 접촉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여전히 계약이 유효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를 해사 행위로 판단,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해당 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여전히 계약이 유효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를 해사 행위로 판단,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해당 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A씨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뉴진스 팬을 자처한 B씨가 작년 국민신문고에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됐던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매니지먼트 특성상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자신들이 속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당분간 뉴진스가 아닌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엔제이지가 아닌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청한 상황이다.
어도어는 또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3월7일 열린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한편,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사들의 법률적 의견이 담긴 '법률자문의견서', 팀 버니즈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성명문 전문과 '(서울용산경찰서) 고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등 다양한 자료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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