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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3월 24일부터 조정
가을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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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조정합니다.

 

2.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금리가 0.2%p 인상되지만, 지방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3.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3월 말 출시되며,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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