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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뉴진스 하니와 다를까…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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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죽음 이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예비적 조사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폭언,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원고지 17매 분량으로 작성됐다.

오요안나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이들이 오요안나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험담한 내용 중 일부도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는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는 것.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노동부는 소속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하니에 대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오요안나는 2021년 공개 채용 방식으로 MBC 기상캐스터가 됐지만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이 아닌 셈이다.

민법상 사측과 개인 간 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의 자유가 있고 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노무를 제공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된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회사가 정한 점, 방송 출연 건별로 급여를 받은 점, 휴가 일정을 사측에 보고·관리받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2021년 노동부는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152명의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작가들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외에 사측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한 점,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몇몇 작가들에 대해서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일방적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 및 권한을 갖고 있어 사용존속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요안나 사건으로 방송계 프리랜서 채용 관행 문제도 재점화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12월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는 42%에 해당하는 6999명이다.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중 3곳은 프리랜서 비중이 전체 인력의 3분의 2가 넘었다.

방송사 프리랜서 중 71.2%는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다. 이들은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캐스터 직군으로 근무했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더라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사측에 시정 권고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다. 2021년 노동부는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골프장 캐디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직접 적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해 골프장 측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배상받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근거로 사측이 B씨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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