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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대통령 긴급체포 가능…尹부부 폰 압수검토”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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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8일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그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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