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 A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는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19일 변협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쯔양 관련 사안이 사실일 경우 변호사법 위반 및 품위유지, 기밀유지 위반 여지가 있어 엄중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에 자신의 과거와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담당했던 변호사 A씨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소속대 대표 B씨로부터 폭력, 불법촬영, 갈취 등으로 고통받아왔는데, 지난 2022년 11월쯤 B씨를 형사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B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A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통상적인 징계위 절차가 아닌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통상 징계위 이전에 조사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위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직권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위원회를 패스하고 징계위 회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혜선(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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