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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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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7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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