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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법
리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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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두번의 권고사직을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어. 누군 두번이나 경험했으니 돈 벌었다 하지만 이게 약간의 트라우마를 남기긴해.

나의 경험을 익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공유해. 너도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꼭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협상을 하자.

 

권고사직이란?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해달라고 부탁 하는것. 

노동자가 권고사직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권고사직이 진행됨. 해고가 아니기에 버티기를 하며 거절 가능.

회사는 강제성을 보이면 안되기에 (에전처럼 인사팀의 협박? 이런거 쉽지 않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처음 권고사직 받았을땐 어려서 정신 없이 진행했으나 두번째때는 나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했어.

 

권고사직 위로금?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나 퇴사 권고를 받은 직원을 설득하기 위해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버티기를 할때 위로금이 적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 통상적으로 3달만 줘도 된다라는 입장이라.

그것보다 많은 위로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노동청 신고보단 그냥 협상을 통해 뭘 더 얻어내거나 퇴사하지 말고 버티기를 하면 됨.

 

권고사직 통보 당일 유의점: 절대 서명하지마. 권고사직문서 사본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봐.

외국계의 경우 보안이 강해서 인사팀이 Termination Letter 사본을 안주는데가 있어.

그럴 경우, 사진으로 찍어도 됩니까? 거절 -> 내용 중 중요한 사항 필기 가능합니까? 거절 -> 그럼 계약서를 읽는것을 녹취하겠습니다. 이래버려.

녹취해야할 중요한 내용은:

남은 휴가 처리방법,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처리 방법, 위로금 액수, 상여금 여부 등 숫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멘붕인 상태론 기억 절대 못하거든.

참고로 위로금은 게산식이 있어. 내가 받을 위로금이 내 현월급의 몇개월수인데 그것을 계산식으로 표현을 하지.

4년 근무, 위로금 기본 6개월 준다 하면 => 6 + 4 = 10개월어치

계약서에는 수식이 안적혀 있고 액수로만 적혀 있으니 이게 몇개월어치냐 꼭 물어봐. 그래야 공식을 알수 있어.

 

자, 계약서를 다 읽었으면 인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미팅을 진행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이야기 하죠" 하고 나와.

외국계 다니고 있고 인사팀이 외국인이라면 영어로 표현을 꼭 외워두고 있어.

미팅 나와선 개인 휴가 말고 병가를 내던 혹은 메일로 인사팀과 상사에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겠다. 승인해달라. 라고 하고 집에와.

개인 휴가는 무족건 아껴야해. 남은 휴가 돈으로 더 받던 재직기간에 추가하던 다 협상에 사용할거야.

 

가족들에겐 네가 원치 않다면 권고사직 당했다는것을 이야기 안해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마.

네 감정도 정리가 안됬는데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걱정까지 네가 처리할 필요는 없어.

협상 다 끝나고 이야기 해도 되고 이직 후 이야기 해도 되니깐 우선 권고사직을 먼저 처리하는것을 추천해.

 

퇴근후 정보수집해. 

인제 같은 회사 출신들과 업계 사람들 연락해서 회사가 과거에 직원들에게 위로금 얼마 줬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얼마 줬는지 알아봐.

대표임원급이 아닌 이상 회사가 제공한 과거 위로금보단 인사팀이 절대 더 안줄려고 할거야. 권고사직 역시 그들이 처리해야할 일이기에. 

본인 업무평가에 해가 되는일은 안할려고 하겠지? 

외국계라도 업계마다 액수가 달라. 금융권은 통상적으로 6개월 IT같은 경우 12개월에서 15개월은 기본으로 주는거 같아.

참고로 회사들이 제공하는 위로금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어. 회사들도 위로금 제공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덜 줄려고 하지.

 

권고사직 다음날: 꼭 출근시간 전에 나와있어. 이제부터 그 어느것도 꼬투리 잡히면 안되니깐.

출근하면 인사팀에서 연락올꺼야 미팅하자고 그럼 그들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 혹은 나이 많은 60대 인사팀장이라면 예전처럼 반협박 할지도.

그럴땐 화내지 말고 평상심 유지하면서 원하는것을 말해. 

1) 버티기: 난 근무평가도 좋았고 회사실적도 좋은데 단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2) 위로금 올리기: 이번에 오퍼 받은것은 너무 적다. 이러면서 우선 조금 높게 불러.

3)이직이 어려울것 같으면 재직기간 늘리기

 

강약조절을 잘해야 하는게, 너무 쌔게 나오면 외국계의 경우 돈이 많은 회사라 괴씸죄로 바로 로펌 써서 뒷조사+위로금 더 줄여버림이 가능해.

통상적으로 위로금 첫 제시 받은거에 1.5배 정도 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하지만 이것도 거절해.)

 

외국계 중에서도 업계 메이저급이면 협상이 과거에 제공한 위로금 수준에서밖에 협상은 어려워.

간혹 버티기 해서 2-3년 더 다닌분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럴경우 진짜 멘탈이 강하거나 아님 가족 생각해서 버틴거고.

버티기 하는순간 진급은 포기한거야. 업게 이직도 어렵고. 외국계는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

또, 협상 시도 자체에 괴씸죄가 들어가면 그 외국계의 계열사들도 입사 힘들어. (불법이라고 하지만 나름 블랙리스트 있는거 같더라고)

 

하지만, 난 이 회사나 게열사 들어갈일이 없다 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은 해도 돼.

협상가능한내용: 과거 위로금만큼 올려달라, 남은 휴가 돈으로 달라 혹은 재직기간으로 붙여달라, Garden Leave 달라, 

내가 여기가 아픈데 수술할때 회사 단체실손적용 받고 싶으니 병가 쓰고 퇴사하겠다, 아이가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겠다 등등

원하는것 우선순위를 한 후, 우선 다 불러서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해.

 

외국계들이 내부적으로 제공 가능한 위로금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년차 고려해서 최대 24개월어치 등등.

그럴경우 못받은 개월수가 있다면 꼭 재직기간을 늘려서 다 받아내.

인사팀과 여러번 협상해보니, 한국인보다 외국인과 협상이 더 좋다. 한국적으로 협박은 안해. 한국 노동법이 어려운것을 아니 조심스러운거.

미팅룸에서 얼굴보고 하는 협상보단 줌미팅으로 하는게 편하더라. 스크립트 보면서 여러 시나리오가 대비되어 있고 표정관리에 신경 덜 쓸수 있으니.

 

네가 어제 인사팀 미팅을 하고 오늘 도저히 하기 힘들면 병가 제한이 없다면 병가 올려서 하루는 쉬어도 괜찮아.

인사팀과 미팅중에 힘들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더 이상 미팅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미팅 그만 해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이야기해.

절대로 화내지 말고 (차라리 불쌍하게 울어) 무리하지마. 아, 그리고 간혹 녹취를 막기 위해 핸드폰 놓고 오라는 인사팀도 있다.

혹시 인사팀이 너에게 적대적이다 싶으면 워치로 녹취하거나 집에 돌아다기는 공기계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어서 녹취해.

요즘은 그리 막나가는 인사팀이 없지만 또 모르는거니깐. 우린 내 자신만 보호하면 되는거야.

 

내가 상사로서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면 주의할점:

협상은 인사팀이 주도하고 상사는 권고사직 대상자와 중계자 역할을 한다.

직원에게 권고사직 통보시 사전에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할거에요." 라고 분위기 조성을 해주자. 직원입장에서 한대 맞을거 덜 아프게 맞는다.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하는 회의는 몰래 미팅룸에서 해라. 제발 티나게 선정하지 말자.

 

이럴때 알아두면 좋은 영어 표현들:

Severance package: 위로금

Garden Leave: 회사 최근 기밀 정보를 가지고 직원이 이직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계만 있는 휴가. 

실무자들은 통상 1달, 이사급부터는 3달 정도의 유급휴가를 제공. 대리급까지는 garden leave 안주는곳도 있으니 받아가자. 

또한, 신입급일수록 남은 휴가도 garden leave한달안에 녹여 버리니, 휴가도 따로 돈으로 주던 재직기간으로 달라고 하자.

Outplacement service: 한국에 있는 인사팀들이 잘 모르거나 알지만 언급 안하는것. 

퇴사하게된 직원에게 해드헌팅서비스 같은것을 무료로 제공하는거야. 

이것을 돈으로 달라고 말할수 있어. 해당 내용은 처음 계약서에 안적혀 있기 때문에 먼저 본사에 그런서비스가 제공됬는지 구글링후 요구해봐.

 

외국계가 회사 철수시 통상적으로 위로금을 더 주는것 같고 그럴 경우 남은 직원들이 다 같이 뭉쳐서 변호사 고용해서 진짜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봤어.

 

참고로 한국에 있는 외국계들은 희망퇴직은 흔치 않아. 희망퇴직의 경우 Voluntary라는 표현이 들어가.

그럴경우 권고사직보다 약간 더 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한국에선 잘 발생하지 않으니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자.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과 그것을 여러번 지켜본 사람에게 트라우마는 생긴다.

아는분은 세번의 권고사직을 지켜본 이후로 다음은 내 차레인가 라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불안증세까지 생겼어.

안타깝게 권고사직을 받은 동료가 있다면 힘내라는 말 한마디와 메신저 사용 하지 말라고 전달하자.

권고사직 받은 순간 모든것은 모니터링 된다.  

 

아,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꼭 퇴사전에 미리:

신용카드 발급 받고, 대출 받고 (마통이라도) 등등 직장인일때 신청 가능한거 꼭 다 신청하고 나와.

개인실손이 없다면 회사 단체실손 몇년 이상 가입했고 청구내역이 별로 없으면 같은 조건의 상품이 가입 가능하다고 법이 바뀐것으로 알아.

그것도 꼭 비교해봐서 실손도 잘 신청하고. 그리고 꼭 퇴사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받고.

 

참고로, 법이 바뀌어서 위로금 같은 경우 예전엔 세금 정산해서 바로 현금으로 은행 계좌로 받을수 있었는데, 

인제는 꼭 연금저축에 들어갔다가 현금으로 뺄수 있다 하니. 그 부분 참고하길 바래.         

                    

 

ㅊㅊ : ㄷㅁ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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