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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괴담회
학폭재판에 노쇼해서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사건 근황

 

해당 사건에서 3번이나 노쇼했음

 

 

권경애가 잘못한거랑 별개로

1심에서 승소한게, 1심에서 피고 한 명이

재판에 안나와서 이긴 재판(의제자백 승소)이었고,

그 피고가 2심에는 나와서,

안타깝지만 2심에서 노쇼 안했어도 질 재판이었다고는 함....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첫번째 중학교에서 애들이 따돌려서 전학을 갔는데

자살한게 그후로 3년정도 뒤여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듯

두번째 중학교에선 괴롭힘이 있던 건 아니고

잘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불편해지고 멀어진거에 가까워서

따돌렸다고 인정을 못 받은거 같고...

 

그냥 아이도 어머니도 너무 안타까움..

 

 

 

해당 재판 이후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한테 손배 청구 소송냈음
근데 그 재판에도 안 나타난거(2주전 상황)

+

유가족이 노쇼재판 언론에 내보내서 받은

자기 정신적 충격 고려해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해달라고도 함

 

 

 

권경애가 받은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의원회에서 받은
정직 “1년” 처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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