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리


부동산이야기
댓글 02025년 10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목록을 정리합니다.
적용 시기 :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지정 및 효력 발생
추진 내용 : 주택가격 급등세, 금등 우려가 있는 지역,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추가 지정
대상 지역 : 서울시 전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 서울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 21개 구역 추가지정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성구 중원구,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위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시 처분조건이 있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LTV 40%를 적용받게 되며, 유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주담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이 되고,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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