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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만단골 22글 233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s-valueup
댓글 0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재직중이었습니다.
유니콘을 단 정도의 규모입니다.
퇴근준비를 하려는데 회사메일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게되었으며 3개월치 월급을 일시불 or 유급휴가로 결정하라는 내용이었고 대상자는 다음날 면담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다음날 면담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고대상이었고 둘 중에 선택지만 잘생각해보고
내일인 수요일까지 답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3개월치만 받는게 법에 명시된 기간일까요!?
아니면 협의 사항으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걸까요?
2. 근로자대표를 저희한테 구조조정 이야기한 이후에 선출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순서가 상관이 없는것일까요?
3. 보통 30일이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저희가 포괄임금제고 근로계약서에 언제나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어야 당일통보가 가능한걸까요?
4. 포괄임금제였고 근로계약서에 휴일중에 근로자의날이 명시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쉬는날이 아니라며 못쉬게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5.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노무쪽은 전혀 지식이 없고 갑자기 해고당하게되어
막막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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