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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만단골 22글 233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문제 없을까요?
s-valueup
댓글 0제가 스타트업 운영한 지 얼마 안됐는데 서울에서 일하던 직원을 본사로 오라고 전근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왕복 5시간 거리는 너무 멀기도 하고 이런 저런 사정도 있어 이야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9월 1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코드 11번 _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올렸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코드 12번_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으로 정정 요청드린다며 연락왔습니다.
3)
상실 신고 사유에 대한 허위 신고
(
사무착오 포함
)
부분은
추후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단순 업무착오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1
→
23,26,32
또는
23,26,32
→
11, 23
→
26
또는
26
→
23
으로 정정할 경우
,
상실사유정정 즉시 과태료부과
)
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실 신고 정정 내용을 살펴보니 위 코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세무조사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 내에서 11번 > 12번으로 이유만 변경되는거라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물론 제가 내용을 잘 몰라 12번으로 신고해야 할 것을 11번으로 잘못한 실수입니다만,,,, 이미 2달이 지난 경우라... 단순 업무 착오의 경우인데 과태료나 세무조사 등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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