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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해고통지 후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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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인 회사에서 이번주만 지나면 딱 3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해고를 하는데요, 이유는 회사사정이 안좋은 시점에서 제가 종종 직종과 연관없는 것을 했다고 해고를 하겠다네요. 근데 안전관리쪽 스타트업 회사라 아직 완전관리자로서 제대로 된 일은 영업측에서 준비가 안돼서 시작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되고있고 기본적인 교육자료나 업체에 가서 쓸 자료는 이미 입사 한두달때쯤 저랑 다른 과장님이랑 같이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이상 주어진 일이 없이 다들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황에서 가끔 개인적인 볼일 봤다고 해고당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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