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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만단골 22글 233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s-valueup
댓글 0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곳이 스타트업 기업이라
직원이 4~5명 정도 밖에 없어요
22년 3월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23년 12월에 퇴사 예정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의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회사 관리자의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 선발 등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취억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 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대표님 성격상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지만,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치밀하게 움직이기도 하시거든요
1. 스타트업 특성상 새 정직원 뽑기 어려운데 언제 퇴사 통보 해야 좋을까요?
2. 만약 승인을 안해주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3.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4. 퇴직금 관련하여 절차라던지, 기본 상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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