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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대표는 아니고 이사의 배우자) 육아휴직
s-valueup
댓글 0안녕하세요. 저는 형제가 대표인 기업에 이사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대표는 아닙니다.(단, 정관상 이사/고문 으로 등록은 되어있어요) 제 와이프가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입사시켜 실제로 근무후 1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대표와 직계는 아니지만 큰범위에서 가족이기도 하고, 이사진의 배우자이면 육아휴직 대상이 안될까요??
*기업현황 - 15인 스타트업
*대표: 동생
*이사/고문: 본인
*본인의 와이프를 입사시킨후 1년 이후 육아휴직 희망
위 내용으로 문제 없이 육아휴직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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