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 고용허가제 외국인, 이제 홀서빙이 가능한가요?
산들바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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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이제 홀서빙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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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요약
• 2025년 5월 15일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가 허용됨
• 그동안은 주방보조만 가능, 홀서빙은 불가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 단, 계산(캐셔) 업무는 여전히 불가
✅ 배경 및 이유
• 소규모 음식점은 주방과 홀의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
• 인력난 심화 속에서 외국인력 활용을 현실적으로 개선
✅ 적용 시기 및 대상
• 기존 입국자: 사업장 변경 시부터 홀서빙 가능
• 신규 입국자: 2025년 7월부터 채용 가능
✅ 기타 업종 확대 내용
• 택배업: 분류 업무 가능
• 숙박업(호텔·콘도): 청소 및 주방보조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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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고용허가제(E-9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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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E-9 근로자는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며, 농축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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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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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이제 음식점에서 홀서빙 가능, 계산 업무는 불가, 7월부터 신규 채용 가능, 기존 인력은 즉시 전환 가능합니다.
이는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 활용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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