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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에서 상가가 '뇌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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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자주 **갈등의 중심(=뇌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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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소유자 vs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 상가는 수익형 자산,
🏠 아파트는 주거 목적 자산
→ 수익성과 면적 배분, 재건축 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심함.
예)
• 아파트 측: "우리는 이사 가야 하고, 보상도 부족해"
• 상가 측: "우리는 장사 중단해야 하고, 영업보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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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건물법’ 적용의 복잡성
• 상가도 아파트와 함께 한 건물 안에 있는 집합건물로 간주
• 그러나 용도, 가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 → 재건축 시 권리관계 정리가 매우 복잡함
• 아파트 조합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상가 의견이 소외되거나 무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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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영업손실 보상이 ‘의무’가 아님
•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 보장
• 하지만 상가의 영업보상은 자율적 협상 대상 → 조합과의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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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적률 배분’과 ‘분양면적’ 갈등
• 재건축 후 신축건물에서 상가가 얼마만큼의 면적과 비율을 배정받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
• **상가의 가치평가 기준(수익가치 vs 시세)**에 따라 의견 차이 발생
→ 일부 상가는 수십억 원 차이에 민감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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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 간 분열, 사업 지연 요인
• 상가가 조합에 포함되면, 의결 과정에서 동의율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됨
• 법적 다툼이나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전체가 지연됨
→ “상가 한 곳이 사업 전체를 좌우한다”는 말까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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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권/청산자 문제
• 일부 상가는 건물만 보유하고 토지지분이 작거나 없음 → 입주권이 아닌 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
•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극단화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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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예시
•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중단
•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상가의 반대와 소송으로 수년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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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건축단지에서 상가는
→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
→ 법적 지위가 애매한 집합건물,
→ 보상 제도 미비와 협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업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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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