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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
(챗지피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산들바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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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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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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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는 ‘실질적 과세’로 작용한다
⚖️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한 정보 신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는
→ 실질적으로는 세금에 준하는 부담
→ 단순 실수나 비전문가의 착오에 대해 과도한 징벌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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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에게만 일방적 책임 전가
• 임차인과 공동 계약 당사자임에도
→ 임대인이 신고 의무의 전부를 떠안음
• 다가구나 고령자, 서민 임대인 등은 신고 시스템 접근조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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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시장 감시 수단으로 전락
• 정책 목적은 “시장 투명성 확보”라지만
→ 실상은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 수집
→ 장기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기반으로 악용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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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거래가 신고제와 중복되는 규제
• 이미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사 신고) 존재
→ 전월세 신고는 중복 규제, 행정 낭비
→ 과태료는 이중징벌로도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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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 불안·전가 위험 증가
• 신고제 강화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행정 리스크 유발
→ 임대 공급 축소, 비용 전가,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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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수용성 미흡
• 대국민 홍보 부족 + 시스템 미숙
→ 납세자 수용성 없이 시행 후 단속·처벌부터 적용
→ 실수도 처벌하는 방식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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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 투명화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수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의무를 임대인에게만 집중시키며,

 사실상 과세 전단계 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 정책 보완 없이 과태료 중심 시행은 국민 저항만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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