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는 ‘법적 의미의 부(富)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즉, "얼마 이상 벌면 안 된다", **"너무 부유하면 제한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부의 상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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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적 원칙: 재산권 보장 + 공공복리 제한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부를 소유할 권리는 인정되지만,
→ 공공복리나 조세정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제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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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상의 부 상한을 시도하는 제도들
❌ 직접적 부의 상한선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조정 또는 견제가 이뤄집니다.
🔸 고율 누진세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축적 속도를 제한
→ 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종부세·양도세 등도 고율 적용
🔸 상속·증여세 제도
→ 부의 대물림에 최고 50%의 세율 부과
→ 세습된 재산권의 무제한 확장을 견제
🔸 부동산 규제 (공시가격 기준 과세 강화, 양도세, 보유세 등)
→ 고가 자산 보유 시 보유 자체의 비용을 높임
🔸 기본소득·재분배 정책 논의
→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소소득 보장 ↔ 최대소득 규제 구상이 나오기도 함
→ 예: “최고소득자 0.1%가 전체 국민의 50%만큼 부를 가졌다”는 통계는 정책 논의의 근거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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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사회에서 부의 상한 논의가 어려운 이유
✔️ 자유시장경제 체제: 능력과 경쟁을 통한 축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실질적 부는 자산(특히 부동산)에 집중 →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문제
✔️ 부의 상한보다 기회의 평등 또는 공정한 경쟁 구조 보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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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한국에는 법적으로 부의 상한선은 없지만, 세제와 규제를 통해 일정한 속도 조절과 불평등 완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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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