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혼은 법적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의해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신병(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정도와 배우자의 부양 의무,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Ⅰ.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적 기준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버릴 때)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심각한 부당한 대우(폭행, 학대)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이 자신에게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정신질환은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Ⅱ. 정신병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1)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장기 입원,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할 때.
법원은 정신질환이 지속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
💡 예시:
✔ 배우자가 수년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치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상태.
---
🔹 2) 정신질환으로 인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치료가 가능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시:
✔ 배우자가 심각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폭력성을 보이며,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극단적 행동을 반복하여 가정 내에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
---
🔹 3)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폭력, 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 예시:
✔ 조울증(양극성 장애)으로 인해 극단적인 분노 조절 문제를 보이며,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
✔ 망상장애로 인해 배우자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경우.
---
🔹 4)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부 관계를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
💡 예시:
✔ 배우자가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은둔하며, 가족을 완전히 방치.
✔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
---
Ⅲ.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음.
🔹 2) 배우자가 헌신적으로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 법원은 배우자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임.
특히 상대 배우자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간호해 왔다면,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시:
✔ 배우자가 우울증이나 경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일시적인 정신 질환을 겪었지만, 현재는 완치되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
---
Ⅳ. 정신질환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입증해야 함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함.
병원 진단서, 정신과 기록, 폭력·학대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2) 배우자의 치료 노력과 태도를 고려해야 함
법원은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큼.
치료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가 노력하고 있다면 이혼이 거부될 수 있음.
🔹 3) 조정 및 협의를 먼저 시도해야 함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 이혼(합의 이혼)이 가능한지 검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이혼 조정)를 거쳐야 할 수도 있음.
---
Ⅴ. 결론 – 정신병이 무조건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하지만, 질병이 너무 심각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법원은 배우자의 치료 가능성,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상대 배우자의 희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병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정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