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핵무기 개발과 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P5)**으로, 이들은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따라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s, NWS)"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NPT에서 공인된 핵보유국
1. 미국
2. 러시아(구 소련 포함)
3. 영국
4. 프랑스
5. 중국
핵보유국의 정의
핵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로 정의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었지만, 동시에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가로의 핵확산 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
다만, NPT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NPT 비가입국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수행.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
북한: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 후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결론
국제법상 핵무기 보유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나라는 NPT 체제 내의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 체제 밖의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며 국제사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