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무교육' 입법 시동
아시아경제
댓글 0국회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7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세고시·7세고시' 등 과도한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취학 1년 전(7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등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7세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709014001255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215052803469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8271103284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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