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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의 ‘플리바게닝’ 활용,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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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수사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된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의 계획대로 특검 수사에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내란·외환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이 앞다퉈 정보를 제공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특검이 형량이나 공소보류를 두고 범죄자와 거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609472240060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6133407836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61409247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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