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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확대 - PT, 수영에 돈 쓸 생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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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가 소득공제됩니다. 이참에 운동 시작해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63015152442093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63016061873211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6301511292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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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 good_morning324

    피티선생ㅋㅋ 차팔이 폰팔이랑 똑같은 직군

  • 좋은하루597417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왜 연봉 상한선을 정하나~~

댓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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