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치맥 고?…"과태료 10만원입니다"
아시아경제
댓글 0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이 공원은 금연·금주 공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지난달 '금주'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건데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지만, 이후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노상 성지'로 유명했던 부산의 민락수변공원도 음주 관련 범죄와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같은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당시 주변 상인과 일부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상권 침체를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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