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내 프로필 바로가기인기있는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추천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공원에서 치맥 고?…"과태료 10만원입니다"
아시아경제
댓글 0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이 공원은 금연·금주 공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지난달 '금주'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건데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지만, 이후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노상 성지'로 유명했던 부산의 민락수변공원도 음주 관련 범죄와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같은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당시 주변 상인과 일부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상권 침체를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415240575672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415284292255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416262224864

 

 

 

등록된 샷 리스트
댓글 0
댓글 정렬방식 선택
  • 선택됨
      글자 수0/총 글자 갯수600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테이블에 앉아보세요!
      누구나 가입이나 등업없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테이블 소개 이미지테이블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