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로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연금 미수급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지도록 설계된 상태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적용연도 2013년),
1961~1964년생은 63세(적용연도 2023년),
1965~1968년생은 64세(적용연도 2028년),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적용연도 2033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법적 정년은 2016년 60세로 상향된 이후 고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 간극이 있습니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올라가므로
소득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년은 고정된 채로 연금 수급 연령만 높여져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불안이 조금씩 커지는 형태입니다.
현실에서 소득 불안의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조기퇴직 비중이 높아서인데요.
여러분은 언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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