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아시아경제
댓글 0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 파업에도 매출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측은 매출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 재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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