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꾸물단1905360
댓글 0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건강장기요양보험료라고 추가되어서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 65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한 건강보험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공공기관, 대출심사 등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납부증명서나 납부확인서를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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