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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개인연말정산 하는법' 대상자는?
꾸물단19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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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무조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월이 지나면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되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연말정산이 중요하고 개인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했을 때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연말정산 하는법으로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서 다음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직 연말정산 신고를 못한 분들은 개인연말정산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있는 근로자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도퇴사한 근로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로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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