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개인연말정산 하는법' 대상자는?
꾸물단1905360
댓글 0근로자들은 무조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월이 지나면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되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연말정산이 중요하고 개인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했을 때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연말정산 하는법으로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서 다음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직 연말정산 신고를 못한 분들은 개인연말정산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있는 근로자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도퇴사한 근로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로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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