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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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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https://v.daum.net/v/2024120915484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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