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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자 감독선임도 하자있므로 홍명보는 자신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문체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이뤄진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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