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감독 선정도 무효가 되어야!!!
신홍철304
댓글 1선임 절차이 불공정하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었다면,
그 선임도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데도 감독 선임을 인정한다면,
부정청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해도 퇴사시키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면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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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이 불공정하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었다면,
그 선임도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데도 감독 선임을 인정한다면,
부정청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해도 퇴사시키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면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