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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구실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실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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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구조도와 조직체계에 궁금해져서 오늘은 연구실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보시면 ....!

 

https://www.labs.go.kr/modedg/contentsView.do#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위와 같이 관계도를 보시면 각각의 연구실과 연구주체의 장 사이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어줍니다.

각각의 연구실에는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연구활동종사자로 이어집니다.

 


▶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

 

연구주체의 장 책무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며 사고예방시책에 적극 협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제9조)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 (제10조)

  •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대리자 지정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제11조)

  •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

  • 안전관리규정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및 비치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알림

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

  •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 유해인자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6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 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교육·훈련 (제20조)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이수

건강검진 (제21조)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비용의 부담 (제22조)

  •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시 안전 관련 예산 배정

사고보고 (제23조)

  •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5조)

  •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유해인자제거, 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조치
  •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보험가입 (제26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
  • 보험에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28조)

  •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책무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책임자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연구실 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대학,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일 것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주요 책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안전 연단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지제도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인 전관리단당자 지정


• 해당 연구실에 보호구 비지법


▶연구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9조제2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주요책무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 보수 요구

-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지금까지 연구실관리조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안전한 연구생활하시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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