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내 프로필 바로가기인기있는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추천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
저장
촉법소년에게 폭행당했을때 처리방법
태닝 키티
댓글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불가(「형법」 제9조)지만, 보호처분과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법

(1) 형사고소 및 보호처분
절차:
1. 경찰에 "폭행치상" 고소장 제출 (증거: 진단서, 목격자 진술).
2. 소년부 송치 요청 (「소년법」 제18조).
3. 소년부 심리에서 엄중 처분 요구 (피해 진술서 제출).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소년원 송치: 6개월~2년 (심각성 고려 시 가능).
보호관찰: 최대 2년.
사회봉사: 최대 200시간.
팁: 경찰에 "생명 위협 수준" 강조, 소년부에 엄중 조치 요청.
결과: 자유 제한으로 간접 처벌 효과.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인정 가능.
민법 제755조: 부모 연대 책임.
절차:
1. 증거 확보 (경찰 조서, 진단서, 사진).
2.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3. 소장 제출 (지방법원, 가해자+부모 피고).
4. 재판 후 배상 집행.
배상액: 치료비 (50만 원 추정) + 위자료 (500만~2천만 원).
장점: 금전 보상, 부모 책임 부과.
한계: 가정 재정 어려우면 집행 어려움.

(3) 병행 전략
형사고소로 보호처분 + 민사소송으로 보상.
효과: 가해자 교육, 피해 회복.

실질적 조언
즉시: 병원 진단서 발급, 경찰에 고소 의지 재확인.
증거: 친구 진술, 아이 상태 사진 확보.
지원: 변호사 상담, 학교에 사건 보고.
대안: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최대 5천만 원).

예상 결과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6개월~2년) 가능성 높음.
민사: 1천만 원 내외 배상 판결 가능.
현실: 부모 재정 여부에 따라 보상 달라짐.

결론
1. 고소 →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요청.
2. 민사소송: 가해자+부모 대상 손해배상.
3. 병행: 교육+보상 추구.

아이 건강 확인 후 경찰 고소 시작 ㄱㄱ 변호사 도움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폭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도움이 안될지도...

아 그리고 병원진단서는 일반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로 발급 받는게 좋음

ㅊㅊ: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8531

등록된 샷 리스트
댓글 1
댓글 정렬방식 선택
  • 선택됨
  • Loading...
페이지 위치정보
  1. 현재 페이지1
    글자 수0/총 글자 갯수600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테이블에 앉아보세요!
    누구나 가입이나 등업없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테이블 소개 이미지테이블 자세히 알아보기